신청자격은 지역내 거주자(주민등록 주소지가 김포인자에 한함), 만 40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원인 불명 난임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불임 요인이 없어야 한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민·관 협약체결에 의해 김포시보건소 80%, 김포시한의사회 20% 부담에 의해 100만원 상당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된 한의원에서는 한방진료와 침구치료 등 개인별 맞춤 난임치료가 진행되며, 한약 처방 외의 침구치료 등의 시술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 될 수 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참여로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주어 아이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난임 여성들의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김포시보건소 한방진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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