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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세무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증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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