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방수용 앞치마를 활용한 이색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앞치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구와 소방캐릭터를 활용한 도안을 삽입,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캠페인 운영 시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할 예정이다.
박용호 일산소방서장은 “앞으로 생활밀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자율 설치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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