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정기점검(사용승인 후 5년부터 매 3년) 의무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조례」에 따라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이하인 민간건축물이다.
2021년 점검대상 중 상반기에 361동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775동의 건축물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1차로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통해 2차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1차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정기점검 의무실시 규정이 없는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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