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유엔환경계획, 업무협정 체결
2년간 9.6억 들여 평가··· 미세먼지문제 해결 협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 인천, 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지난 28일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해결에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유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협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별도 협정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정은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2005~2019년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해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평가는 오는 20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ㆍ인천ㆍ경기와 UNEP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총 9억6000만원(80만USD)으로 3개 시ㆍ도가 공동 분담한다.
서울, 인천, 경기는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를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인천·경기 간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대응해 왔다.
2018년 7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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