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8월부터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납세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전송된 체납정보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에서 통신사에 납세 자료를 제공하면 통신사에서는 납세자에게 체납정보 안내 문자(MMS)를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서 납세자별 고유의 SCI(Secure Connection Information)값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구민들은 기존과 같이 종이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는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통해 무엇보다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소요된 비용은 고지서 제작비 169만9506원, 우편발송 비용 959만3590원으로 총 1129만3096원이었다.
이를 모바일 전송 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발송 및 확인에 드는 비용은 총 421만6080원으로 추산되며, 절감되는 비용은 707만7016원이다. 기존 소요비용의 60%나 절감되는 효과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문제 해소 ▲종이 및 인쇄비 절감에 따른 환경 보호 ▲납세율 제고에 따른 성실납세환경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납정보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절감될 체납징수 등 제반 비용을 구민들에게 각종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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