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 지원정책에 따라 상반기 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납부기간을 오는 8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영업장들은 1곳당 평균 13만4000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지역 내 보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66곳이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허가된 곳으로 매년 1년 단위로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이미 올해 부과된 대부료를 납부한 운영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5일까지 구 가로경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운영자는 감액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오는 8월까지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구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길거리 유동인구가 감소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을 위해 대부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추후 도로점용료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서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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