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9000억 긴급 자금 지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23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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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000억 선결제상품권 발행

8000억은 한도심사없이 저금리 융자키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고자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2021년 연초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업종대상 0%대 금리 8000억원 지원 등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들의 고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여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해 준다.

시가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집합ㆍ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28일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α)에 다다른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12월5일)’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월8일)’에 직격탄을 맞은 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PC방 ▲이ㆍ미용업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곳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선결제 서비스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 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ㆍ체크페이ㆍ머니트리ㆍ핀트ㆍ페이코ㆍ핀크ㆍ티머니페이ㆍ슬배생ㆍ010제로페이ㆍ올원뱅크ㆍ투유뱅크ㆍ썸뱅크ㆍIM샾 전북은행ㆍ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빠른 자금지원을 위해서 선결제는 2021년 1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선결제할 업소를 미리 정한 후 선결제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스마트폰앱 지맵(Z-Map) 또는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가능 업소를 검색 후 상품권을 구매해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거나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도 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만개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개 업소는 제로페이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제로페이에 아직 가맹이 안 된 9만개 업소는 참여를 원할 경우 제로페이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면, 제로페이 콜센터에서 별도 연락해 가맹절차를 도와준다.

시는 선결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우선 피해업종 소상공인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미용사회 ▲이미용중앙회 등 소속 회원 대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해 3000만원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 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다음주 월요일(12월28일)에 상담을 시작해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1월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고로 2021년도 시는 금융지원 목표는 총 4조5000억원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자금지원 1조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담보지원 3조5000억원으로 운영된다.

지원목표는 코로나19 확산추세와 경제여파 등에 맞추어 연중 신속한 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또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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