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21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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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등 고정비용 최대 195만원
24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와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2일부터 최대 5일까지 소요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산정해 점포당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오는 24일까지 지원금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맹점계약서(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사업장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겠지만, 구가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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