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피해 묵인ㆍ방조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에서 공개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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