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가입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1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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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600명 혜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역내 약 600여명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2005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원으로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7월1일~2021년 6월30일 1년간 보장된다.

구는 보험 대상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 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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