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수립 땐 입지
국토계획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ㆍ대도시지역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된다.
올해 1월 현재 시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6㎢로 서구 12.5㎢(8.1%), 강화군 90.5㎢(58.5%), 옹진군 51.6㎢(33.4%)으로 분포돼 있으며, 지역여건 및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천준홍 시 도시계획과장은 “금회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년 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나, 향후 주민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정취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 삶의 질이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토록 군?구 등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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