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파업 불법 규정··· 빠른 임금협상과 파업철회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6 2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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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임금협상과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25일 입장문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발과 함께 대행계약 해지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5개 업체가 파업 3개 업체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는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해 김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대행업체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기존 4개 권역 수거방식은 청소구역이 방대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올해부터 8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대행업체도 기존 6개에서 8개 업체로 늘렸다.

새 방식 도입 이후 8개 대행업체 중 3곳 업체 소속 청소근로자들은 청소대행구역 축소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 축소를 이유로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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