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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역내 난임부부에 대한 '2020년도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시행됐으며, 2019년 사업 참여자 의 임신 성공률은 31.8%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은 2017년에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성북구 한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만 41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상한액 119만2320원)가 지원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구는 이달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시 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난임진단서·검사결과지 및 필요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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