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2.95%, 6.21% 증가함에 따라 부과액이 전년대비 3400만원(2.3%)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ATM 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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