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출, 부과되는 것으로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인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라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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