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도로명주소 업무 우수지자체로 선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30 17:26: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잠실역 입체주소' 국무총리표창
3차원 주소표현기준 마련
실내입체주소 도입 제안도
▲ 입체주소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실내 주소정보’ 구축 예시.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잠실역 지하공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시범사업’이 최근 ‘2020년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국무총리상 표창’ 대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구는 잠실역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실내로 확대하고 ‘실내주소 제도 도입 및 주소정보를 활용한 실내 위치 표현과 산업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2020년 도로명주소 고도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국비 2억2300만원과 구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2020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추가 공모 지자체로 선정해 특별교부세(국세) 2억4000만원을 교부했다.

구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기존 2차원 지상 공간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물 내부의 3차원 입체공간에서 위치와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실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 위치정보서비스 산업과 실내 입체주소 정보의 연계·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명주소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실내 입체주소 도입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실내 입체주소에 대한 개념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2020년 12월8일)’시 반영돼 기존 법안에 없던 도로의 정의가 개정안 제2조 제1호에 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이외에도 자전거도로, 농로, 건물 내부 통행로, 고가·지하차도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과 관련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대규모 입체복합시설에 입체주소를 부여해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것에서 나아가, 송파둘레길 21km 전구간을 포함해 지역내 여러 지역에 도입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20년 잠실역 입체주소 데이터를 활용한 2차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체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 모델 개발’을 주제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