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을 동원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또한 직권점검(712동)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구는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취약시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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