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노래연습장, 피트니스클럽, PC방 등의 업주가 간판을 설치하기에 앞서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건설관리과)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는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업주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구청 문화체육과를,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지적과를 방문할 때 먼저 건설관리과를 경유해 광고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허가 및 신고증이 발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구는 영업장 폐업 신청시 주인 없이 버려지는 간판 난립 방지와 관공서 건물 신·증축과 리모델링시 적법한 공공용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경유제를 시행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간판 재설치로 인한 광고주의 부담과 불법 간판 철거 및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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