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는 그동안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77개소 중 고정식 카메라가 단속하는 96개소와 차량이동형 카메라가 단속하는181개소에 대하여 모두 오전 7시에서 오후10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여 왔으나
금번에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 시민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분당구에서 단속 중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고정식 카메라 단속시간을 차량소통이 많은 오전 07시부터 오전09시 까지, 오후17시30분부터 오후19시까지 출퇴근 시간 때 만 단속을 하기로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 단속시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전대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이동형 카메라는 단속시간 변경은 없으나 단속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구역을 단속하였으나 금번에 단속 방식을 변경하여 시민들 안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과 어린이 보호구역만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은 계도위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할시 과태료 부과율은 종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당구는 내다보고 있다
분당구는 코로나19에대한 경기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기간을 2020.3.20.부터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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