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운영비·교원 기본급 보조금등 못 받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인당 월 55만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인당 13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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