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농원 재개발 사업 정상화돼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1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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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에이원개발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강원 원주시 대명농원 재개발 사업이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장근 대명농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30여명이 11일 사업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장근 회장, 도시개발조합장 등 대명농원 회원 등 30여명은 전 시행사인 에이원개발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는 에이원개발에게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에 호소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명농원은 정부가 주도한 한센인 정착촌으로 1970~1980년대에 원주의 양계ㆍ양돈 축산업을 주도했던 지역”이라며 “인구가 늘고 원주 도심권의 확대로 도시재개발이 결정돼 반강제적으로 사회와 격리됐던 한센인들에게도 희망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08년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된 이후 2014년 최 모 변호사가 임시회장이 되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명농원은 지금 혐오시설로 취급돼 폐허가 됐고, 악취를 발생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대명농원은 2020년 12월2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 최윤환 임시회장이 당연퇴임됐고, 신임회장을 선임해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엘에스제이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그 다음날 임시회장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10여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했다”며 “그러나 기존시행사인 에이원개발은 사업이 지체돼 회원들이 생활고를 겪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 늦게나마 진행되던 개발사업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명농원은 추심금 사건으로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양주시 평내동의 협동산업부지와 같이 경매가 진행돼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라며 “또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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