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은 앞서 지난 3월31일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구 소유 구유재산 임차시설 86곳 중 기감면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24곳이다.
특히 구는 이번 조치로 24개 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체 86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구는 향후에라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임차인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기금 등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료를 제공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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