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체육시설등 이용 우대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1일 공포한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 및 시상하는 병무청 선양사업으로, 현재 지역내 2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구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조례안에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과 이들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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