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2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의견제출기간은 오는 9월1~21일이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제출기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구는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주민이 함께 해당토지를 직접 방문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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