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통해 신청 접수
위생관리 등 6가지 요건 이행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심식당’ 지정은 전통적 가족식사문화가 외식문화로 이어져 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찌개나 전골류의 취식 시 숟가락으로 함께 떠먹는 습관에 따라 타액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확인(발열, 인후통 등) ▲주기적 소독 실시(하루 2회 이상)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게시문 부착 등 총 6가지 기본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 7월말부터 모범음식점, 구미맛집 등 구미를 대표하는 음식점 200곳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 중이며, 추가로 이달부터 구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기본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와 함께 개별찬기, 손 소독제, 수저받침대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금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급격히 위축된 외식산업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이며,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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