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피해 최소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건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 점검구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노후건물 용도변경과 대수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위험과 철거 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축물 안전 유·무 확인 시,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가 마감재로 둘러싸여 있어 구조전문가가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신축 건물(아파트 포함)과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받을 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구조안전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을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의무화했다.
구조안전 점검구를 설치하면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시로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변형 유·무를 확인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철거현장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안사항으로 영상녹화장치 캠코더도 설치해 현장 감시체계와 책임있는 철거 진행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건축분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구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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