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이용불편 해소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남녀공용 화장실의 분리뿐만 아니라 남녀 분리 화장실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이 설치한 지역내 공중화장실로 2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화장실은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1000만원 한도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사업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 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 분리, 남녀 분리 화장실의 안전 개선 사업 순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시 수질정책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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