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미등기됐거나 ▲사실상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토지로 농지 및 임야 중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별로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진위 여부 확인과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소유자들이 이번 기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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