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지역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 화물차량 등)이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이며 지역내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종에 따라서 과징금(5만~20만원) 등을 처분하고, 지역외 적발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 통보할 예정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사전예고를 강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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