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회 합동 불시 현장점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최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실시 후 격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말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1일 2회씩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후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입국허가 전, 자가격리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데 맞춰 전담 공무원을 162명 늘린 총 342명으로 확대 지정해 더욱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해당 격리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발현 유무를 1일 2회 점검하고, 자가격리자가 자가진단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격리지를 이탈하면 바로 전화 연결과 자택 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자가격리 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IS기반 상황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중 감시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탈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 구는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광진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이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 광진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GPS위치 추적으로 신속하게 이탈자 소재지를 파악하고, 현장에 동시 출동해 즉시 격리 조치 대응에 나선다. 또한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주 4회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 이탈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 확진환자 발생시 형사고발, 방역 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역사회 2차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일내에 모두 함께 코로나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 구민들께서는 격리 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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