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주로 공공도로 내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 위 사설안내표지판 등에 부과하며, 하천점용료는 대지화된 하천 부지를 사용할 경우 부과한다.
구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단, 이미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사업 시설, 점용목적이 영업과 무관한 ‘주거’용도 시설은 제외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점용료는 25%를, 하천점용료는 3개월을 감면하며, 이미 도로·하첨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분 만큼 환급해 준다.
환급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감면 신청 및 환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점용료 감면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해 점용료 부과는 감면 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구는 이번 감면혜택으로 도로점용료 800여건 2억7000만원과 하천점용료 13건 600만원으로 총 감면금액이 2억7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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