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10월2일생~1995년 10월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다.
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지급 받는다.
지급되는 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전체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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