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9억8600만원(5.8%) 증가한 액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 받는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오늘 8월1일부터 2021년 1월까지다. 단,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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