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천리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구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열람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내방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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