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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
건축 및 개발 관련 행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 등을 정비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데 청문 절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연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5건의 건축허가 취소 청문은 5월14일로, 39건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은 5월12~13일로 각각 연기된다.
구는 다만 시민안전을 위해 청문 대상자들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문 절차 연기와 무관하게 즉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희학 처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참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청문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들은 청문 연기를 의식하지 말고 허가된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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