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노인 1억여원 사기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표창장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01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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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2동 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
정기예탁금 해지요구에 시간 끌어 보이스피싱 차단

▲ 이승로 구청장(오른쪽)이 정두진 상무, 김하린 대리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정두진 상무와 김하린 대리에게 최근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 상무와 김 대리는 장위동 주민인 한 노인이 본인 명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지 이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침착하게 노인을 설득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했다.

지난 6월19일 11시 장위동 주민 한 노인은 장위2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 정기예탁 1억47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김 대리가 이자 손해를 설명하면서 해지 이유를 묻자 노인은 '나이가 많아 정리할 것이 좀 있고 그 자금이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에 김 대리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노인에게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벌며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겠다던 노인이 10분 후 다시 방문해 친목계 자금이라며 전액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 상무가 나섰다.

정 상무는 이상한 전화 받은 바 없냐고 물으며 핸드폰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국제전화 통화 3건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은 전화를 받은 내용을 실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세청 직원을 자처하면서 국제전화요금 미납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됐다며 거짓말을 해 이 노인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과 집 주소까지 확인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 노인이 예금을 해지하는 사이 이들 일당은 현금을 가지러 집근처까지 와서 배회하고 있었다.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은 신속하게 이 내용을 지구대 신고했으며, 현재 범인은 추적 중에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보이스 피싱으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많은데 금전적 손실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의욕을 잃은 어르신이 많다"면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성북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측에 감사를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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