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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리플릿 |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도어클로져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1차 신고 시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거주지 제한 없이 신고 가능(신고자격 확대) 등이 있으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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