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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숙 의원. |
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해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송혜숙 의원은“2020년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돼 생계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총 9457가구”라며,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가구가 사각지대 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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