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제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내 소상공인에 업소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월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오는 14일~2021년 1월20일 신청 받는다.
단,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최초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354개 업체에 454억39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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