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07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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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부땐 연말정산·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7일 구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구민(11만436가구)으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상관 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총지원규모는 645억원에 이르며,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뉜다.

먼저,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한하며, 앞서 구는 지난 4일 이들 8981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해당 금액은 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31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오는 11일부터 서울시에서 구축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선불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도 된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진행된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수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년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지급받은 지원금은 서울시 내로 사용이 한정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는 8월까지 이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특히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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