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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비 지급 계획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됐던 시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이뤄졌으며,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로당 대표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경로당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의 수요에 맞춰 사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고,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 대표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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