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경영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2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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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70만원씩 총 140만원'
30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5인 미만 자영업자 도산과 실업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시 1억원) 미만의 구 소재 업체로,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지급 신청일에도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유흥업소와 도박·향락·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문 신청은 오는 15~30일 구청 1층 자영업자 생존자금 센터(오전 9시~오후 5시)와 지역내 우리은행 7개 지점(오전 9시~오후 4시)에서 하면 된다.

방문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운수사업자는 추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이 필요하다.

방문 신청은 10부제로 운영하며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등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가 불가하며 오는 29·30일은 제한없이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추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지한 후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최초 지급 후 국세청 홈텍스상에 휴·폐업 사실이 없는 경우 2회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금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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