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수급가구 중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하지 못한 161가구를 제외한 1만8117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85억230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들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수급 계좌로 지급했다.
지역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3월29일 기준 총 13만9455가구이며, 지원규모는 902억원이다.
국비 711억원, 시비 127억원, 구비 64억원이 투입됐으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가구별 지급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가정은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5부제로 이뤄진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거동 불편 홀몸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등 130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콜센터 운영 18명 ▲지급심사팀(지급결정, 이의신청 접수처리) 14명 ▲동 주민센터 접수반 88명(기간제근로자 42명 포함) ▲운영총괄 및 홍보팀 1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는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16층에 18명으로 구성된 ‘도봉구 재난지원금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 재난지원금 콜센터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지급방법·수단,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전화로 상담해준다.
아울러 구는 14개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4월30일내에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혼·혼인, 출생, 사망, 국적취득, 해외이주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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