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미혼부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10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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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오는 25일, 9월25일에 각각 지급한다. 단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24세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지역내 한부모 가족은 962가구 2204명이며, ▲모자가족 739가구 ▲부자가족 191가구 ▲조손가족 23가구 ▲청소년한부모 9가구 순이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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