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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촌1동 용강중학교 통학로 일대에 설치된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8일자로 지역내 31개 학교 통학로 일부(6328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연거리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구는 2018년 한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중경고등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초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을 금연거리로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나머지 31개교 현장방문 및 주민 면담, 금연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설문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9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사실상 지역내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가 됐다.
이번 금역거리로 지정된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고교학력인정학교 1곳으로 나뉜다. 지정범위는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 약 5개월간 계도기간을 이어간다. 단속은 내년 3월1일부터이며, 금연거리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구는 오는 26~30일 5일에 걸쳐 단속공무원(4명), 금연지도원(12명), 희망근로(2명) 등 18명을 투입, 금연거리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오는 11월까지 금연거리 시작과 끝, 중간 지점에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통학로를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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