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최종 시행규칙 공포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가 오는 18일까지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도민 및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 중인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지원계획 수립 ▲기술 진단 지원대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운영해 악취민원 사업장 및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간내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서면·전화·방문·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제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5월 중 최종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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