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中企 육성기금 '52억' 추가 융자··· 한도 1000만→2000만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7 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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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땐 지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7일부터 5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에 나선다.

앞서 구는 기존 배정된 예산에 지난 6월 22억원을 추가 편성해 이번 추가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31억원의 융자지원 이후 2차 추가 지원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기존 1000만원이었던 융자금액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및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불가능해 융자지원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은행에 부동산 담보만 제공하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방법을 확대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초 1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납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구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서 발행만으로 융자 담보가 설정되며 대출금리는 1.7%이다.

보증서 발행 수수료는 구에서 지원한다.

사업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 성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 기간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보증제한업종 등),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참한 후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하나은행 성동구 전지점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거친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선정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오는 8월 중순 가능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위기사태로 경기침체와 운영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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