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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합천문화원 이사회에 따르면, 징계사유로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내 CCTV설치 등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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