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며,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해야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세원 발굴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84만4060여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구는 과세자료 교차검증, 1대1 매칭과 세목 간 매칭 등 빅데이터 조사기법을 활용해 납부세액 불일치 자료,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료 등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9억2300만원, 양도소득분 71억1600만원, 법인소득분 83억3400만원, 특별징수분 39억9600만원 등 3만6129건에 283억6900만원의 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발굴 사례를 살펴보면, 구는 빅데이터 조사기법으로 A법인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세목 간의 매칭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민세는 납부했으나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돼,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조사를 통해 5년 전부터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임직원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을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줄이고자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도 SN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즉시 문자신고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온택트 방식으로 ‘면허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기’ 역시 함께 운영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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